아파트 신축 현장서 건설사 협박 ‘금품 갈취’
신영삼 2024. 5.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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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전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노조전임비와 단협비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갈)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문제 삼아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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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전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노조전임비와 단협비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갈)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문제 삼아 협박하기도 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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