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사유 충분하지 않아…해임시 200억원 배상해야”

장주연 2024. 5.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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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열어둔 셈이다.

법원은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내부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의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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