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부세’ 합헌…헌재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공익 커"(종합)

손선희 2024. 5.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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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30일 판단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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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30일 판단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옛 종합부동산세법 제7호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초과하는 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제9조 4항은 종부세 세율 계산에 직결되는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청구인들은 이 같은 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해당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등 세 명의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 조항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심스럽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가중된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종부세 중과를 통해 단기간에 주택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그 지역 주택 가격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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