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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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사수하는 데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자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의결권 가처분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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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사수하는 데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자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룰 전망이었던 바. 이날 의결권 가처분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가처분이 기각됐다면 민 대표는 해임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어도어를 맡게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킨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해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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