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하이브, 민희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인용..해임시 200억 배상 결정”
장주연 2024. 5. 30. 15:46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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