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뉴진스 맘’ 유지···法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안돼"

이해준, 조수진 2024. 5.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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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의 자리를 당분간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민 대표는 내달부터 본격화될 뉴진스의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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