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이재환 2024. 5. 30.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2대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사들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페이스북에 의견 밝혀...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해야"

[이재환 기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 바란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 최교진 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2대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 192석, 여당 108석으로 출발하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최교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교육감은 "22대 국회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들이 제대로 정비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일부 마련되기는 했지만, 보완법안과 후속법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사들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이기도한 교사들은 이 규정에 따라 정치활동에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 후보 등록과 정당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SNS에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는 데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