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3조 줘야…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정혜정, 김한솔 2024. 5.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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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앞서 2022년 12월 6일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서 크게 늘어난 액수다. 특히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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