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여학생에 ‘상의탈의’ 건강검진… 日 학부모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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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남녀 초등학생들에게 '상의 탈의'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요코하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됐다.
특히 2022년 오카야마현의 한 중학교에서 의사가 건강검진 중에 속옷 차림의 여학생 5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어 학부모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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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6 남녀 학생 100명 ‘상의탈의’
학부모들 “탈의 요구, 인권침해” 반발

일본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남녀 초등학생들에게 ‘상의 탈의’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요코하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됐다.
문제는 의사가 청진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청진을 위해 의사가 남·여학생 약 100명에게 상의를 탈의한 채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몇몇 여학생들은 옷을 벗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검사인원 전원이 검사 전 상의를 벗었다. 당시 여성 간호사가 동석한 상태였지만, 의사는 남성이었다.
이후 검진을 받은 여학생의 학부모가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1월 전국 교육위원회에 보낸 통지에 따르면, 아동·학생 건강검진을 진행할 경우 학교 측은 검사·진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복을 입도록 지도해야 한다.
피부나 심장 등의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체육복 안에 청진기를 넣어 진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학생과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학교 측은 건강검진에 앞서 각 가정에 “옷을 벗고 상반신을 검사하겠다”고 공지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도 “학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옷을 벗고 싶지 않았다”는 딸의 호소를 들은 학부모들은 격분했다. 한 학부모는 “병원에서도 옷 위에 청진기를 대지 않나. 건강검진을 위해 탈의 요구를 하면 안 벗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2년 오카야마현의 한 중학교에서 의사가 건강검진 중에 속옷 차림의 여학생 5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어 학부모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윤리 전문가인 고다마 사토시 교토대 교수는 “문부과학성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자체와 학교가 일관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옷을 입는 것에 따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부모와 학생이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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