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퇴치 그물망 설치 등 8월 말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추진
올여름 동해안에 상어를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수상 안전 관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강원도 고성에서 경북 포항에 이르는 동해안에서는 지난해 대형상어가 잡히거나 발견됐다는 신고가 29건이나 들어왔다. 2022년 1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중 혼획 신고는 14건으로 청상아리 7건, 악상어 5건, 백상아리 1건, 청새리상어 1건이었다.
또 행안부는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계곡 1천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4000곳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에서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 구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자율방재단, 해양안전협회 등과의 민·관 협업, CCTV·드론 활용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민이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신고 기간(6∼8월)을 운영한다. 수상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 기간(7월15일∼8월15일)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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