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쏙…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절차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오는 12월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행정절차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예시.[자료제공=서울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akn/20240530120128976mxmq.jpg)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 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람의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주민등록증의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31일부터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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