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법률홈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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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돌봄 이웃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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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돌봄 이웃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소송 등 분쟁 발생 이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 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산구 법률홈닥터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구청 3층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사전에 전화 예약 후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을 원하면 전화로도 가능하다.
광산구는 구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 법률 상담실’도 운영한다.
생활 속 주민의 법적 애로사항을 청취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적 문제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에게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법률주치의’다”며 “많은 주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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