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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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80년 최초 결정된 대치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 및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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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80년 최초 결정된 대치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 및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장래 확장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수지 일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해 주민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됐다.
수영장은 25m 길이의 6레인 및 유아풀로 조성된다. 농구장, 탁구장, 댄스스포츠 교실, 다목적 체육실, 발레교실, 요가·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진입도로와 복개시설, 기존 실외체육시설(운동장, 테니스장 등) 간 지형적 높이 차이가 많이나는 대치유수지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 및 보행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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