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엄마' 민희진의 운명은?…의결권 가처분 결과 나온다 [엑's 이슈]

김예은 기자 2024. 5.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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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운명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인용 여부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린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뜻을 품고 해당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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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운명이 결정된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결과가 이르면 오늘(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인용 여부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린다. 임시주총이 31일 진행되기에, 이르면 30일 결과가 나오는 것.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룰 전망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했기에, 민 대표는 사실상 해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식 양도·양수인 간 다툼이 있거나 주식 효력 관련 분쟁이 있을 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 절차다. 

양측이 맺은 주주간계약이 가처분 인용의 핵심 쟁점이다. 이들의 주주간계약에는 '설립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구를 두고 민 대표 측은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뜻을 품고 해당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가처분이 기각되면 민 대표는 해임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어도어를 맡게 된다. 하이브는 일찍이 어도어의 새 경영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도어 경영진 구성에 대한 보도가 확산되고 있어 설명 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하이브와 민 대표는 지난달 22일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지만, 어도어 소속이자 민 대표가 프로듀싱한 뉴진스는 예정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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