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30일부터 시작…연간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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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2분기(4~6월) 신청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받는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2일부터 2000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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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2분기(4~6월) 신청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받는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2일부터 2000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5월 30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20일부터 2분기분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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