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민희진 운명의 날 D-1…가처분 결과 촉각 [IS포커스]

박세연 2024. 5. 30. 07: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IS포토)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희진 대표 등 현 경영진 해임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유지 여부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30일 나올 예정이라 사실상 민 대표의 유임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에 대한 감사 사실을 공표하며 서막을 올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 외 2인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대표 해임도 요구했다. 
 
민 대표가 감사 개시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변론에 나선 가운데, 양측은 공식입장 핑퐁 게임으로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민 대표는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결정구를 던진 뒤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 공격으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양측은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국지전을 이어갔고, 법원이 다짐한 임시주총 전 결론을 내린다던 시점을 맞이했다. 심문기일 당시 법원은 법률적 요소 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판단할 것을 암시했다. 이에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 결정의 근거는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다만 의결권 구속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타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 경우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가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되는 셈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 전원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될 전망이다. 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어도어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최근 컴백한 뉴진스 더블 싱글 활동 서포트에 몰두하고 있다. 뉴진스는 현재 국내 음악방송 및 대학 축제 등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엔 일본 현지 싱글 발표 및 도쿄돔 팬미팅을 통해 일본 정식 데뷔를 코 앞에 두고 있다. 민 대표가 이 일본 데뷔 프로젝트에 동행할 수 있을 지 여부도 사실상 가처분 결과에 달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