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개원하는 22대 국회,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2024. 5. 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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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새 국회가 열리면 정치권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노라고 다짐한다.

그런 다짐과 기대대로라면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할 테지만, 22대 국회가 과연 그럴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 22대에선 21대 때 방치한 연금개혁법안, 고준위방폐물법안 등 민생 및 국가 미래에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지, 쟁점 법안이나 분풀이성 법안으로 허송세월하라는 게 국민들 뜻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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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새 국회가 열리면 정치권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노라고 다짐한다. 국민도 여야가 개원 초반엔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로 새출발하길 기대한다. 그런 다짐과 기대대로라면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할 테지만, 22대 국회가 과연 그럴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오히려 반대로 오늘 개원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조짐은 29일에도 엿보였다. 정치권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날조차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 법안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안, 민주유공자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에 대한 심사기준도 없어 자칫 사회적 논란을 빚은 사건까지 유공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법안이다. 이에 여당은 세월호피해지원법안을 제외한 4개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응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우려되는 건 이런 힘겨루기가 22대에서 똑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비롯해 21대 때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을 22대에서 반드시 재입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각종 특검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안 등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 2’ 법안을 7월까지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계획이라면 야당의 입법 독주와 여권의 막아서기가 22대에서도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대결 정치’는 총선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통령이 독선적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었다. 그렇다고 야당이 거꾸로 여권을 무시한 채 입법 폭주에 나서는 건 민심을 오독해도 한참 오독한 것이다. 협상과 타협의 정치는 민주당에도 요구되는 국민 명령이다. 또 22대에선 21대 때 방치한 연금개혁법안, 고준위방폐물법안 등 민생 및 국가 미래에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지, 쟁점 법안이나 분풀이성 법안으로 허송세월하라는 게 국민들 뜻은 아닐 것이다. 여야가 진짜 민심을 받든다면 개원을 맞아 단 몇 개월이라도 민생 입법에 매진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대치 정국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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