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세 6개월만 남아도 대출 갈아탈 수 있다

구정하 2024. 5. 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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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세 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어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세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대출을 옮길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세 임대차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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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다음 달부터 전세 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어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세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대출을 옮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1주년을 맞아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세 임대차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현재 신용·주택담보·전세대출에 한해 운영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로까지 확대된다. 단 담보물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대출 서비스 운영시간은 다음 달 3일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하루 6시간 늘어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20만2461명이 모두 10조1058억원의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옮겼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개시한 뒤 1년간의 성과다. 1인 평균 연간 이자를 약 162만원 아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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