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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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씨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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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씨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 씨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했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7년 데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그가 속한 그룹의 다른 멤버 역시 지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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