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 벌금 2500만원…檢 항소

강나훔 2024. 5. 29. 2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고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2500만 원은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2021년 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으러 온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는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고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2500만 원은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마약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