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흉기 찌른 40대 "죄송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하다가 중년 남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일당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 등 2명도 함께 나타났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A씨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마약을 투약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많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온몸에 문신을 한 공범 B씨는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선배가 2대 1로 피 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며 "도망가길래 잡으러 갔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후 2시부터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인 B씨 등 남녀 3명은 C씨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일행 4명 가운데 3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20대 여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4명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폭력조직원은 아니다"며 "피해자 중 1명과 금전거래 갈등으로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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