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직원 2명 방사선 피폭…원안위 "현장조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원안위는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생산라인 작업자 2명에 대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피폭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폭된 작업자들이 사용한 장치는 X선을 활용해 반도체 웨이퍼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기흥캠퍼스 생산라인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X레이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환자 두 명을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시킨 뒤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같은 날 퇴원 조치했다. 이들은 향후 통원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홍반과 부종 등이 나타났지만,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염색체이상검사 등의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된 경위와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삼성전자 측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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