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후회수' 없던 일로

방서후 2024. 5.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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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28일 야당이 단독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가량)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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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비롯한 3개의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이 가능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끝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8일 야당이 단독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가량)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대안을 담은 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논의의 초점은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하는 방법론에 놓여 있다"며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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