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처다" 가스라이팅...14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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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얘기했을 뿐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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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적도 없었지만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고 말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허황된 약속을 하며 그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얘기했을 뿐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A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가족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학력, 대학교수, 종단에 소속된 승려 등의 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한 적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가 다른 사람 도움으로 빠져나왔으나 여전히 우울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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