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尹대통령 통화 박정훈 대령 수사·해임과 무관"

최석진 2024. 5.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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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 지시 및 해임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김현민 기자.

이날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재판기록이 유출돼 보도된 것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이 변론에 필요하다며 군사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획득한 통화기록을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그렇게 공개된 통화기록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기는 하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대통령(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통화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지금까지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7월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7분부터 12시58분까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같은 날 오후 12시5분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오후 12시12분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내린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며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및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과 12시43분, 12시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통화는 각각 4분5초, 13분43초, 52초간 이뤄졌다.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했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작년 8월8일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뒤인 같은 해 8월9일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8월2일을 전후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박 전 대령과 이 전 장관 측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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