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독방서 대부분 잠만 자"…전문가 "자포자기 상태인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가 경찰서 유치장 독방에서 대부분 수면을 취하며 수감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 4팀'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독방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변호인 참관하에 조사받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지급되는 도시락으로 하루 세끼 챙겨 먹고 있다.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수감 생활이 자유롭지 않지만 유치장 안에서 운동을 하거나 독서, 잠을 잘 수 있다"며 "독서 등 활동을 하지 않고 잠만 잔다는 이야기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전 팀장은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니까 '열흘만 여기서 지내자', '검찰에 가면 변호사가 대응할 것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 도시락을 두고는 "식당에서 보내는 것이 관식과 사식이 있다"며 "관식은 경찰서에서 주는 것이고 사식은 영치금으로 주는 것인데 사식에는 반찬이 두세 가지가 더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구치소에서도 독방에 수감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백성문 변호사는 "김씨 같은 경우 서울구치소에 가더라도 독방에 있을 확률이 꽤 높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백 변호사는 "김씨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 구치소에서 여러 명과 같이 있으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독방이 굳이 특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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