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압구정현대 산 92년생은 코스피 상장사 ‘회장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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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8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를 구매해 화제가 된 1992년생 A씨가 집값 전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6억원을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돈은 B사 주식을 맡기고 연 4.95%의 금리로 빌린 것이었다.
A씨는 B사 주식을 물려받은 해 결산 배당으로 10억원을, 이듬해 중간 배당으로 2억5000만원을, 같은 해 결산 배당으로 12억5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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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8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를 구매해 화제가 된 1992년생 A씨가 집값 전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터리 등을 만들며 유가 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 B사 회장의 자녀인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등이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
29일 대법원과 S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압구정현대 전용 면적 196㎡(64평형)의 잔금을 치르며 15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제1 금융권 시중은행과 맺었다. 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이 통상 내준 대출액의 110~130%만큼을 근저당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제로 빌린 돈은 14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애초 A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6억원을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돈은 B사 주식을 맡기고 연 4.95%의 금리로 빌린 것이었다. A씨는 2022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A씨가 14억원을 연 4% 금리, 40년 만기의 주담대로 빌렸다면 연 7020만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여기에 주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연 3억2670만원이다. 두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총 3억9690만원이다.
현재 부동산을 사려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A씨의 연 소득은 10억원이 넘어야 한다. A씨는 B사 주식을 물려받은 해 결산 배당으로 10억원을, 이듬해 중간 배당으로 2억5000만원을, 같은 해 결산 배당으로 12억5000만원을 받았다. 2년간 배당으로만 총 25억원을 받은 것이다.
A씨의 대리인은 SBS에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 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유 자산과 본인 소득 등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거래한 것”이라면서 “해당 아파트는 실거주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사들인 압구정현대는 압구정 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은 기존 3964가구의 헌 아파트를 허물고 5800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인데 지난해 말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사로 지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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