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달고 튄 음주운전車…시민이 1시간 쫓아가 잡았다

김은빈 2024. 5.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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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으로 굴러떨어진 피해 운전자 B씨.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사람을 매달고 도주한 차량을 한 시민이 1시간 가량 추격한 끝에 붙잡은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 시흥시 신천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는 만취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다가 길가에 정차해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슬금슬금 뒤로 빼더니 당시 쓰레기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 운전자 50대 B씨가 다가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 조수석 쪽에 매달린 상태로 차를 멈춰 세우라고 말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씨를 매단 채 질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SUV 차량을 타고 주변을 지나던 30대 C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이어 A씨 차량을 쫓아가면서 B씨에게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외쳤다.

B씨는 500여m를 끌려간 뒤 길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C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며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씨에 대한 추격전에 나섰다.

C씨는 그렇게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가량을 쫓아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적을 크게 울리며 주변 다른 차량에게 주의를 줬다.

A씨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C씨 역시 차에서 내려 추격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피해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C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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