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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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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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 조건 달라지지 않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 소재 주거지 밖에서 40분간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피한 것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관제센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지난 3월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범행이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두순과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후 녹색 수의 차림의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2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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