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지덕지 욱일기 붙인 벤츠, 감히 우리나라 한복판서 질주합니다"

이지희 2024. 5.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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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 두 개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목격자 A씨는 27일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을 봤다"면서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벤츠 SUV 차량 뒷유리에 욱일기 2개가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내 눈을 의심했다"며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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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사진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 두 개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목격자 A씨는 27일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을 봤다"면서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벤츠 SUV 차량 뒷유리에 욱일기 2개가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내 눈을 의심했다"며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일장기의 붉은 태양 문양 주위로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하는 등 전면에 내걸었다.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과 관련한 법규는 없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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