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추천대학 용역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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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으로 동-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추천 용역이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사업비 10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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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으로 동-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추천 용역이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사업비 10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9일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1개월여 후인 지난 13일 개의한 임시회에 상정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용역비 10억 원을 전액 예비비로 사용하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올려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전남도가 용역을 추진하며 의회에 협의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집행부 감시 견제를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전남도와 김영록 지사는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기관을 6월까지 선정하고, 10월 말까지는 정부 대학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순천대학교가 정부 추천을 위한 전남도 공모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목포대학교 단독 신청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전남도는 지방계약법 절차를 준수해 순천대가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를 한 번 더하고,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대의 불참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불참시에도 절차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은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업체나 대형로펌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용역기관에서는 3단계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3단계에서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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