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코레일에 최후통첩…“월세 1억 넘으면 나갈 것”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5.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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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장관 “성심당 도울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과도한 월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대전역점과 관련해 성심당 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월 1억원 이상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주식회사 임영진 대표이사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현재 임대료가 월 1억원인 상황에서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연간 임대료로 50억원이 지급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성심당이 대전역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새로운 매장을 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 대표는 “현재 성심당에 1000여명이 근무하는데,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성심당은 전국 기차역의 상업시설, 광고매체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임대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해당 계약은 지난 4월 만료됐다. 그간 성심당의 월세는 1억원가량이다. 이는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25억9800만원)의 4%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상 구내 영업 수수료는 월평균 매출의 17~49%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성심당 외에는 1억원의 월세를 감당할 만한 업체가 없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충청권 역사 내 비슷한 규모의 매장인 오송역 2층 맞이방의 월 수수료는 약 920만원이다.

코레일유통은 그동안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을 두고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 조건으로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성심당은 입찰에 응하기는 했으나 최소 기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코레일유통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 평가 점수(20점 만점)는 기준을 채웠으나 계량 평가 점수(80점 만점)에서 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 금액에서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1867만원, 상한 27억2800만원, 수수료 3억917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금액이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성심당은 계약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 일정을 소화하기 전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임영진 대표와 만나 “각 지역의 노포들이 문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성심당도 바로 그런 곳”이라며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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