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순위 ‘100위권’ 대창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곽민재 2024. 5. 29.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해 동의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인 대창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사미수금 증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원가 급증 등으로 인해 지난달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측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 측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