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내달 개정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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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를 시행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육성에 힘쓴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와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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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를 시행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육성에 힘쓴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다음 달 3일 공포·시행된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로 완화했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 경영 현대화 국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와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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