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밖으로 발 뻗고 '쿨쿨'…옆 차량에 '문콕'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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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뒷좌석 문밖으로 발을 내밀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잠을 자는 이가 문을 활짝 열어 옆에 주차된 차량에 '문콕(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자동차의 문을 긁거나 찍는 일)'을 하고 있기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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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 옆 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콕'
분당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뒷좌석 문밖으로 발을 내밀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잠을 자는 이가 문을 활짝 열어 옆에 주차된 차량에 '문콕(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자동차의 문을 긁거나 찍는 일)'을 하고 있기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왔는데 엄청나게 웃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9일 13시 기준 조회수 5만3000회, 추천수 700개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분당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에 들렀다는 작성자 A씨는 "아줌마가 문콕하고 저렇게 자고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보라색 줄무늬 양말을 신은 여성이 차량 밖으로 발을 내밀고 단잠에 빠진 것이 보인다. 차 뒷좌석 문은 활짝 열어두어 옆 차량 앞문에 닿아있다. 조금만 힘을 가하면 옆 차량에 자국이 남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A씨는 "차주에게 알려줘야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개념 없다", "개념 밥 말아 드신 듯", "기본 됨됨이도 없고 가정교육이라곤 받지 못했을 듯",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이 참 많다", "뭐라 하면 소리 지를듯", "차주에게 연락 잘하셨다", "저 정도면 항의하러 왔을 때 기절한 척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누리꾼 B씨는 "남의 차 문콕 하는 것도 목격했고 당하기도 많이 당하다 보니 마트나 병원 입구 근처에는 주차하지 않게 됐다"며 "입구에 가깝게 주차하는 차들이 대체로 별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말 섞지 말고 피하시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차량에 손해를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 되려면 차량이 운행중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연과 같이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민사손해배상을 신청해도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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