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내달 14일까지 ‘AED 관리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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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인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 73개소 132대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서구는 의무가 아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을 대상으로도 매월 1회 자체점검을 위한 매뉴얼을 배부하고 장비 현행화 요청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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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인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 73개소 132대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위치안내 표시 ▲관리책임자 지정 ▲장비 정상작동 ▲장비·소모품 유효기간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서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장비 미설치 및 설치 미신고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구는 의무가 아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을 대상으로도 매월 1회 자체점검을 위한 매뉴얼을 배부하고 장비 현행화 요청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상시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설치기관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점검과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비 의무시설은 필수로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장비 상태 등을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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