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시민단체 반발…"피해자 숨구멍 막아"

심성아 2024. 5. 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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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여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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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여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철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는 1년간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이나 대책도 내놓은 적 없으면서 개정안 표결 전날 기습적으로 정부 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피해자와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짓말하고, LH 매입에는 어차피 국가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안 들이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 구제 후 회수의 채권평가는 불가능하다면서 LH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감정평가해서 낙찰받겠다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발표를 했다"며 "특별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것이라면 진즉 했어야지, 이미 희생자가 8명이 나온 상황에 사람 목숨값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만큼이나 나쁜 건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생명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피해자대책위는 포기하지 않고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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