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 '실수' 징계 시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대응'

김영원 2024.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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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경위를 참작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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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입법예고
'갑질 행위' 대통령령에 구체화 반영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관련한 고의적인 비위 행위의 경우 단 1회라도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경위를 참작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갑질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부당한 행위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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