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서 마약 거래까지 손댄 일당 27명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며 이중으로 돈을 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동원해 마약 유통에 나선 일당 27명을 범죄집단조직 활동,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국내 총책을 비롯한 17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중계기 580대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81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의 해외 총책 A씨는 국내 총책 B씨(구속)에게 국내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쓸 중계기 관리를 맡기고 1인당 3~40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A씨가 B씨에게 마약 유통도 지시했다. 이들은 백팩에 숨기는 방식으로 필리핀에서 직접 마약을 들여온 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활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은 온라인으로 접선한 뒤 무인택배함·소화전 등 미리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방식이다.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 A는 대한민국 국적의 30대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시가 29억원 상당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중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9억 원어치를 압수했으며, 나머지는 시중에 이미 공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반입한 마약은 총 5.77kg으로 예상되며 1회 투여량 0.03g을 기준으로 볼 때 19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 유통까지 하다 검거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예전과 달리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던지기’ 등 비대면 수법으로 바뀌면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로 변하다 보니 이처럼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사건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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