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신혼부부도 '장기전세' 입주 가능…3년간 임대주택 4400가구 공급(종합)
1명 출산 땐 최대 20년 거주 허용
2명 이상 출산 땐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하반기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을 2026년까지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출산하면 우선매수청구권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시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장기전세주택이 입주 후 출생 자녀수는 27% 가량 많았다는 점에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주거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엔 자녀수가 많아야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유리했지만 이제는 자녀 없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며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내집마련의 기회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출산하면 20년 거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를 도입한다.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도 장기전세주택에 신혼부부 유형이 있었지만 다자녀 가구에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져 신혼부부들은 입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는 2026년까지 3년간 장기전세주택 2396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5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은 511가구였다.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2000가구)까지 향후 3년간 임대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장기전세주택 300가구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상반기 188가구, 2025년 하반기 450가구, 2026년 상반기 331가구, 2026년 하반기 1127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장기전세주택2 계획 물량(2396가구) 중 구룡마을(300가구), 성뒤마을(175가구), 장지차고지(154가구)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건설형 공급 물량은 927가구다. 자양1구역(177가구), 미성크로바(76가구) 등 재건축·역세권 주택 매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1469가구다. 건설형의 경우 입주 2년 전 공정률 40% 단계일 때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후 대기 기간에 출산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해서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며 "재건축에서 기부채납 받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는데, 그 중 절반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출산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삼는다.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자녀수 가점 대신 3가지 항목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신혼부부 청약 기간 합산. 청약 저축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긴다.
중산층 신혼부부 입주 가능하도록 소득기준 완화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 기준 649만원)로 풀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은 100% 이하였다. 전용 60㎡가 넘는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2인 기준 812만원)로 개선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규정도 신설했다. 전용 60㎡ 이하는 180%(2인 기준 974만원) 이하, 60㎡ 초과는 200% 이하(2인 기준 1083만원)로 정했다.
오 시장은 "실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1위가 주거이고,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출산 계획 때 주거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의 경우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뿐 아니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신혼부부 2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규칙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는 2명이 입주하면 면적 제한이 40㎡인데, 이 기준을 49㎡ 이상으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할당도 아직 미정인 상태 "라며 "협의가 7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의 이후 모집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우선매수청구권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입주 후 자녀 1명을 출산할 경우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주어진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 완화해준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70%는 임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신혼부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대원 구성 변화를 고려해 알파룸, 자녀방 등 구조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 에어컨 등 고급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한다. 시는 다음 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조례와 운영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면적은 44㎡ 이상, 최대 60㎡ 이하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미착공된 청년안심주택을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PF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지가 20곳 정도로 추산된다"며 "대지면적, 주차계획, 평형면적 변경이 가능한 곳 위주로 검토할 예정이며, 5-6곳 정도 신혼부부형으로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00% 임대로만 공급했던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치로 부여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상한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에게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는 20년 거주 후, 민간임대는 10년 거주 후 우선양도권을 부여한다. 매매가격은 주택 감정가의 90% 이하, 3자녀 이상 출산 때는 80% 이하를 적용한다.
오 시장은 "2026년 12월까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연내 2000가구 정도 구상을 하고 있다"며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용 안심주택을 합해 연평균 4000가구 정도씩 꾸준히 공급을 하게 되면 전체 신혼부부의 필요 물량의 한 10%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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