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한알로 혈당 조절”…부당광고 117건 적발

박선혜 2024. 5.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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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나섰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을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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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당광고 유형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을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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