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치권에 ‘간호법 폐기’ 사과 요구…“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
집단행동 우려에 “국민 곁 떠나지 않을 것”
정부, 22대 국회 개원 시 ‘최우선 처리’ 약속
간호계가 간호법안 폐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공식 요구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간호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필수조치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는가”라며 “지난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해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통과 요건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여야가 간호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이 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다.
간협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상정도 아니었다”면서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러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간호법 폐기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 등 간호계 단체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간협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에 따른 전공의 사직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정비했다.
간협은 “혼잡한 의료 상황 속에서 믿었던 간호사들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호계는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단 계획이다. 간협은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간호법을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와 정부에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국회와 협력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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