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는 와인 밀수입… 음료수 등으로 속여

박선영 2024. 5.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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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당 최고 1000만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밀수입해 팔던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세관 신고 없이 와인을 밀수한 A씨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수입업자 B씨, C씨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한 병당 최고 800만원인 와인 가격을 40만원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와 주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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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당 최고 1000만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밀수입해 팔던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해외직구로 와인을 들여오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2명도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세관 신고 없이 와인을 밀수한 A씨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수입업자 B씨, C씨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와인 150병을 음료수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와인은 모두 2억8000만원어치다.

A씨는 의사·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을 모집해 비밀 창고에 보관한 희귀 와인을 시음하게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와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한 병당 최고 800만원인 와인 가격을 40만원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와 주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는 13억원, C씨는 1억4000만원의 세금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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