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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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지난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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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29일 홍준표 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퀴어축제 소송 판결 이거 실화인가요?"라는 누리꾼의 질문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 다시 받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지난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6월 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아서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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