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짼데 ‘벌금형’으로 경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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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남성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징역형 선고 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격증을 취소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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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돼”
법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남성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징역형 선고 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격증을 취소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는 술을 마시고 약 500m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한 1심 결정은 파기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일반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면서도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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