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특허청 “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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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출처공개가 의무화됐다.
우선 한국과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 쟁점이던 특허출원 때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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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출처공개가 의무화됐다. 다만 특허청은 선진국과 공조·대응한 결과, 우리 측 입장이 균형감 있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난 13일~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외교회의를 갖고,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 할 때 출원인이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 이를 어길 때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WIPO 외교회의에 외교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일본·캐나다·영국 등 선진국과 공조·대응했다.
이 결과 조약 내용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균형감 있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한국과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 쟁점이던 특허출원 때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 출처 공개 미준수만으로 특허 무효화 등 제재 가할 수 없도록 제재에 한계를 둔 점,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한 것이 한국 입장과 결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앞서 한국은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 국가가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약 발효 후 당장의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 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약 체결에 앞서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의 개도국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에서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출처공개 의무화의 국제 규범화를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입장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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