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사각지대 없습니다”… 창원특례시, 6월부터 신청 접수 받아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5.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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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받는다.

경상남도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23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에 따라 24년부터 지원주체는 지방자치단체(도비 30% 시비 70%)에서 교육자치단체(경남교육청)로, 지원기준은 도내 주소를 둔 신입생에서 도내 학교 신입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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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타시도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모두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받는다.

창원특례시청.

경상남도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23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에 따라 24년부터 지원주체는 지방자치단체(도비 30% 시비 70%)에서 교육자치단체(경남교육청)로, 지원기준은 도내 주소를 둔 신입생에서 도내 학교 신입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이었던 창원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 248명이 24년 경남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경남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추경에 시비 7440만원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타 시도(부산, 경북, 충남) 중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입생은 입학일(3월 4일)을 전입생은 전학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비대면 신청은 등기 우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의 모든 시군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교육복지 형평성 향상을 위해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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