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이송 신청,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불과"

윤성효 2024. 5.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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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 활동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변호인단 "사건 재이송 부당 의견"

[윤성효 기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사건의 직권 이송 결정은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다. 검사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이송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역이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들도 최초의 이송 결정 이후 소송 지연과 법원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불확정적인 상태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면 재이송이나 역이송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 4명을 변론하고 있는 박미혜·김형일·신윤경·장경욱·안한진·장철순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검찰은 활동가들이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1심 구속기간 만료에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은 맡아오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4월 30일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변론권 침해 등 갖가지 사유를 들어 관할 이송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일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보내 달라고 재이송 요구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냈다. 사건은 오는 6월 10일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이날은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해 공판 진행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변호인들이 창원지법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재이송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 변호인들은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라고 했다.

변호인들은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고, 재이송이나 역이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든 변호인들은 "법원이 직권 이송을 결정할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소'의 의미로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관할을 창설하거나 고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공소 제기 과정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관할 창설 행위가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공소사실 적시 행위지는 창원... 창원지법서 영장 발부"

활동가들의 거주지는 창원 2명과 진주 1명, 서울 1명이다. 검찰이 낸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지는 대부분 창원에 위치해 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창원지법에서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전혀 반대로 검찰의 자의적인 관할 쇼핑 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중, 재판 중 그 어느 때에도 주소를 옮긴 적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관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방법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출석의 편의를 고려한 타당한 이송결정이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관련해, 이들은 "검사는 방대한 양의 무분별한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인과 재판부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같이 합리적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해주길, 불필요한 증를 철회해 주기를 공판 준비절차에서 수차례 요청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방대한 양의 증거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증거 조사 시간이 장기간으로 예상되는 것만으로도 서울에서의 재판 계속은 피고인들에게 가혹한 일"이라며 "52책에 달하는 기록을 재판 중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찾아보아야 할 일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피고인과 변호인들로서는 증거조사시마다 이 기록들을 소지하고 서울로 이동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도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들은 "재이송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침해가 너무나 크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 재판준비 등 모든 면에서 평범한 민간인인 피고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법률적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정원 직원인 증인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 의견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실명과 인적사항은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창원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변의 안전이 위험해 진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창원지법이 피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재판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창원지법 재판부는 재판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재이송 신청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창원지법에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66명으로, 재판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열린 심리 때 재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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