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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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지역 중소기업 50개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창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50개를 6월부터 모집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숙이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탄소중립을 위해 'CBAM' 컨설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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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지역 중소기업 50개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돼 ‘CBAM’ 대상기업의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50개를 6월부터 모집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CBAM’ 교육,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보고서 작성 등으로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기업체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이와 함께 ‘CBAM’ 국내외 동향 변화, 공급망 이슈 파악 등 ‘CBAM’ 관련 정보가 월 1회 제공된다.
또 국내외 선진사 대응 사례, 참여기업의 산업군 중심의 공급망 대응 우수 사례 등이 담긴 가이드북 개발과 워크숍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기업 간 정보교류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CBAM’에 적극 대응 한다.
정숙이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탄소중립을 위해 ‘CBAM’ 컨설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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