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3년간 4400가구…출산하면 20년 거주·소득기준 완화
7월 중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모집 예정
자녀 1명 낳으면 20년, 2명 낳으면 우선매수청구권
중산층 실수요자 입주 위해 소득 기준도 낮춰
역세권에 '신혼부부 안심주택' 26년까지 2000가구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을 대폭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하며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고 2명을 출산하면 임대주택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29일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주거모델로,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출생 자녀수는 27% 가량 많았다.
서울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다자녀 가구에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져 신혼부부들은 입주하기가 어려웠다.
예비부부도 입주가능, 1자녀 출산하면 20년 거주 가능
시는 신혼부부에게 2026년까지 3년간 장기전세주택 4396가구,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 최근 5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장기전세주택(511가구) 물량에 비하면 8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입주 인센티브도 달라진다. 자녀를 1명 출산하면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도 20%p 완화해준다. 시는 연말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300가구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중산층 실수요자 위해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 기준 649만원), 맞벌이가구는 180%(2인 기준 974만원)다. 전용 60㎡가 넘는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 기준 812만원), 맞벌이는 200% 이하(2인 기준 1083만원)다.
다만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뿐 아니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까지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 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물량을 절반씩 유자녀·무자녀 가구에 배정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70%는 임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신혼부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대원 구성 변화를 고려해 알파룸, 자녀방 등 구조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 에어컨 등 고급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한다. 6월 중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책도 제시했다.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을최대로 부여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상한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듯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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